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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과 필수 서류(연말정산 tip)

by 차차_chacha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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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만이 살길이다!

이제 곧 회사에서 연말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날이다가온다.

회사에서 소속되어 있다면 대부분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환급일것인가? 세금을 토해낼것인가?

직장인들의 고민이 발생하게 된다.

1인 가구도 늘고, 고향을 벗어나 취업을 한 신입들의 경우 대부분이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또한 26살에 고시원부터, 원룸, 투룸으로 월세살이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처음 신입 직원인 시절에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몰라 12월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 1~2년은 제대로 월세 공제를 받지 못했다.

저처럼 받을 수 있는 환급돈을 못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

조건과 필수서류! 또 연말정산 환급 tip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1.당연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2.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3.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4. 세대주여야 한다.

5.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6.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7. 임차 건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8.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TIP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을 보면 어려운 말이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인이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한 그 달에 전입신고를 반드시하고 본인이 직접 월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바로 전입신고와, 본인이 월세를 지출해야 하는것이다.

 

제가 26살에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월세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를 했다면 계약한 달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할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7살에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월세를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생과 살면서 번갈아 가면서 월세를 납부 했는데 월세 계약자이자 세대주인 제가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출한 금액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회사에서 알려줬습니다.

 

또 되도록 카카오뱅크로 많이 지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은행들을 추천한다. 은행 사이트에서는 이체내역조회가 한장이나 두장에 다 합쳐져서 나오지만 카카오뱅크는 한장씩 나오기 때문에 번거롭기때문이다.

 

그리고 임차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건물주의 성함과 주민번호를 확인하세요. 제 주변 지인중에 계약을 할때 건문주의 주민번호가 없어서 어려울 수 있다고 회사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환급을 받았는지 않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건문주의 성함과 주민번호 그리고 자신의 개인정보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 월세공세 예상금액 산출하기

공제한도는 연 750만원이며 공제율은 총 급여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고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 12%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 10%

 

위의 연말 정산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며 총 급여 5000만원에 월세를 50만원 지출한다고 가정하겠다.

 

월세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600만원 X 12%= 72만원

 

가정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은 72만원이 된다.

 

 

 

연말정산 월세공세 제출서류 

1.임차계약서 사본(양쪽 계약자 이름, 주민번호 반드시 확인)

2. 주민등록 등본(민원24 사이트에서 등본 프린트 가능함)

3. 월세 납부한 이력확익증(반드시 본인이름으로 납부하기, 편리하게 은행 한곳이용하기)

 

월세공제는 환급의 큰 역할을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연말 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큰 역할을 한다.

저 또한 월세 50만원을 냈을때 모두 총 환급 금액으로 70만원 넘게 받았었다.

하지만 월세 공제를 못받았을때는 20만원 초반의 금액을 환급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공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살이를 시작한 직장인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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